A씨는 강아지유치원 환불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러자 강아지유치원 측에서는 계약서의 ‘환불 절대 불가 조항’을 내세우며 “환불은 어렵고, 기간 연장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다.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강아지의 부상 같은 경우)에는 환불 불가 조항이 불공정한 조항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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