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환불 절대 불가’ 조항이 있으면, 소비자가 환불받을 길이 전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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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환불 절대 불가’ 조항이 있으면, 소비자가 환불받을 길이 전혀 없나?

A씨는 강아지유치원 환불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러자 강아지유치원 측에서는 계약서의 ‘환불 절대 불가 조항’을 내세우며 “환불은 어렵고, 기간 연장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다.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강아지의 부상 같은 경우)에는 환불 불가 조항이 불공정한 조항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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