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공정계약 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급계약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부터 지역업체에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업체풀 구성 등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사업담당자와 계약담당자 등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2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계약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관내 많은 업체에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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