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입 전 지역의 종량제봉투 사용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및 처리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군민들이 생활폐기물을 보다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가평군 전입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입 전 지역의 종량제봉투를 전입세대 당 20매까지 사용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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