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코발트 액상촉매를 제조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의류·음료수병의 소재를 제조하는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각 사의 거래처 및 공급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 4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위 3개 사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19일에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를 지정하여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공급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최종 소비재인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코발트 액상촉매의 가격과 거래처 및 공급물량에 대한 담합에 대해 제재하고 시정함으로써, 원재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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