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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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안양시의회는 윤해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이 발의한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9월 1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탄소중립 자전거 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윤해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양시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안전한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통해 시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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