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25만 원(2주 기준)에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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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25만 원(2주 기준)에 이용한다

서대문구는 내년 1월부터 관내 1년 이상 거주 주민들에게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인 ‘품애(愛)가득’ 기본이용료의 90%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서대문구 거주 1년 미만 주민은 20% 감면된 200만 원으로, 서대문구 이외 거주자는 기본이용료(250만 원)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관내 1년 이상’ 거주 기준은 출산예정일 현재 본인(임산부)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해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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