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낀 나이’ 75·85·95년생…한 살 차이로 150만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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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 ‘낀 나이’ 75·85·95년생…한 살 차이로 150만원 더 내야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50대 중 막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원으로 가정)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0대 맏이인 1976년생은 10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 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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