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XXX" 욕한 직원 통지 없이 해고… 법원 "해고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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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XXX" 욕한 직원 통지 없이 해고… 법원 "해고 부당해"

회사 대표를 욕하고 기물을 파손한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해고된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 제3부 최수진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와 해고된 직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판결했다.

노동위원회는 그 해 5월 "A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 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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