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 등 경기도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7건 중앙부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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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 등 경기도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7건 중앙부처 수용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을 명확화하는 등 경기도가 시군 현장간담회를 통해 발굴하고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을 중앙부처가 수용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해 시군에서 총 6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비제조업 부대시설 설치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 산지의 이중규제 해소 등 7건의 과제가 관계부처로부터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경기도의 건의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계획에 하자보수 기한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으로,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책임을 강조하고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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