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겨울철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위한 특별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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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겨울철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위한 특별대책 시행

용인특례시는 최근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대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유입을 막기 위해 10만수 이상 가금농장에 농장통제초소 2곳을 운영하며 농가 방역 실태를 관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쉽게 확산하는 만큼 5개월 동안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를 한다”며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은 농장 내·외부 소독 강화, 내·외부인 및 차량 출입 통제 등 차단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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