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받는 스타트업 근로자,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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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받는 스타트업 근로자,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돼야"

보고서는 우선 근로시간이 생산량과 비례하는 제조업의 경우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는 납기 지연, 수주 포기 등 기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인력이 한정돼 있고 단기에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은 벤처스타트업에서는 '오너십'을 중시하는 인력 성격에 맞게 근로시간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벤처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적어도 스톡옵션을 부여한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게는 자율권을 더 많이 보장해줘야 한다"며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해낼 수 없는 일도 많기 때문에 스타트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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