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시행되면 한살 차이로 보험료 150만원 더 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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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 시행되면 한살 차이로 보험료 150만원 더 낼 수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단, 이렇게 되면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벌어진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백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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