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현황.
복기왕 의원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하는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와 허위, 위장 거래를 하는 편법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등기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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