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무인사업장 내 수도관 누수로 부과받은 거액의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받은 뒤에도 전액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한전은 배관 누수에 따른 감면요율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수도사업소는 하수도요금을 면제하는 등 요금을 1480여만원으로 깎아줬다.
재판부는 "수도사업소는 수도 조례에 따라 이미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을 상당한 정도로 경감하고 4000만원 상당의 하수도요금을 면제해 줬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한전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누수 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해 줘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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