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를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감원의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추가 반영한다.
비교 공시가 도입되면 개인사업자들이 대출상품별 월평균상환액, 최고·최저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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