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라운지] "정보교환과 담합 구분"…화우, '철스크랩 담합' 현대제철 '무죄'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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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라운지] "정보교환과 담합 구분"…화우, '철스크랩 담합' 현대제철 '무죄' 이끌어내

현대제철을 포함한 7개 제강사에 철스크랩 구매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건에서 현대제철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등 4개 제강사에 공소 제기된 담합 기간 일부에 대해 무죄를, 나머지 담합 기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화우의 김창권 변호사는 "다수의 진술과 증거들을 치밀하게 분석해 모순점을 찾아내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다"며 "단순한 정보교환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담합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소 제기된 담합 기간 일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고 나머지 담합 기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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