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대마의 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마약향' 담배에 대한 광고·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마약향 담배의 광고·제조·수입·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이 같은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대마(大麻)의 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 유통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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