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로부터 “모르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강 모 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잠을 자다가 친누나로부터 “모르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판단을 그르쳐 자동차를 운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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