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장비 사려고'…연구비 용도 속인 교수 선고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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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장비 사려고'…연구비 용도 속인 교수 선고유예 선처

고가 연구 장비를 사려고 소모성 연구재료를 샀다고 연구비 지원기관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국립대 교수가 2심에서 선고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각종 연구과제 사업을 진행하던 중 3천만원이 넘는 고가 연구 장비를 사려면 별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지원받는 연구비로는 이를 구매하기 부족한 상황인 점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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