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이 4억원에 불과한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수년간 10억원을 빼돌린 6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3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7억1천만원 상당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그는 2021년 11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1억원 상당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 부동산 임차인을 속여 매매 대금 약 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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