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돼 도내 맹견 소유자들은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내 맹견 소유자들은 동물 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 뒤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의 경우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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