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범 진술, 피고인 부인 시 증거 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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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범 진술, 피고인 부인 시 증거 능력 없어"

대법원이 피고인이 부인하는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하는 판결을 냈다.

1심에서는 김 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와 판매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해 판매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공범의 조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법정에서 사실을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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