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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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찰·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고, 그 범위에는 피의자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의 조서까지 포함된다.

2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고 필로폰 매도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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