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부모가 자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 '패밀리 링크'에 대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부모의 동의와 함께 위치정보 주체인 자녀 동의까지 받아 개인의 위치정보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구글코리아가 패밀리 링크를 운영하면서 정보 주체인 아동에게는 정보 제공의 동의를 얻거나 제공 일시 등을 알리지 않았다며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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