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 제도는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하는 제도로, 단체협약 등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실제로 재고용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은 정년제 운영 비율 자체도 20.6%에 그쳐, 100인 이상 사업장(91.1%)보다 훨씬 낮은데, 정년 후 재고용도 큰 사업장에 비해 덜 이뤄지고 있었다.
한편 고용정보원이 지난해 11∼12월 5인 이상 표본 사업장 3천여 곳을 대상으로 한 '정년제 등 계속고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재고용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퇴직 전 대비 90% 미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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