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안은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으로, 쳇바퀴 정쟁 공식에 따라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이들 법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이를 다시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 법안 발의→ 야당 단독 의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시 여당 반대에 따른 부결 → 재발의'라는 수순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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