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A군의 형량은 어떻게 줄어든 것일까.
1심 재판부는 “신군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뿐 아니라 (선고 시점인) 지금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으므로 소년범으로서 최고형을 선고한다”면서도 “과연 이 형이 성인범에 비해 높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범행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신군이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당심에서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던 이상 원심의 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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