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CU·세븐·이마트' 편의점 4개사,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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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CU·세븐·이마트' 편의점 4개사,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맞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9월 4일 소회의에서 4개 편의점 본부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이 민사적 사안이 결부된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시정방안 이행이 납품업체와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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