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친딸을 약 10년 동안 성폭행해 재판에 선 아빠가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다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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