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아"…지인 현금 강제로 뺏은 부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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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아"…지인 현금 강제로 뺏은 부부 집행유예

돈을 갚지 않는 동네 선배를 폭행해 현금을 강탈한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2년 8월 28일 오전 7시17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한 병원 주차장에서 동네 선배인 C(58)씨의 양팔과 목을 잡아 제압한 뒤 손과 주머니에 있던 현금 274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하고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 자체의 위험성에 비해 재산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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