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으려고 폭력 행사한 50대 부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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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으려고 폭력 행사한 50대 부부 집행유예

빌려 간 돈을 갚으라며 채무자를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와 B(57)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2022년 8월 청주에서 피해자의 양팔과 목 등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얼굴 부위를 폭행한 뒤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27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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