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에 꽂힌 선고공보 무심코 버린 관리사무소 직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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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에 꽂힌 선고공보 무심코 버린 관리사무소 직원 처벌

우편함에 꽂혀있던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무심코 분리수거장에 버린 관리사무소 직원이 투표권도 잃고 전과자로 전락하게 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폐기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의 분량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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