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코로나 방역 위한 대면예배 금지 적법"…서울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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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코로나 방역 위한 대면예배 금지 적법"…서울시 승소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원고 측의 "교회를 사실상 전면 폐쇄해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신앙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종교 행위의 자유 및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는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 제한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서울시 처분이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과 평등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봤지만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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