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 대출을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럴 땐 ‘대출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상환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출 청약 철회권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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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9월23~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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