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식 투자하면 고수익"…29억 사기 30대 항소심도 7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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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식 투자하면 고수익"…29억 사기 30대 항소심도 7년2개월

금과 주식에 투자하라고 지인들을 꼬드겨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11월∼2023년 2월 지인 등 22명에게 받은 투자금 약 29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금과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여러 지인에게 투자를 꼬드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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