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9월 2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표)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추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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