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상습범으로 체포된 기상청 직원…정상 출근에 퇴직금까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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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상습범으로 체포된 기상청 직원…정상 출근에 퇴직금까지 수령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기상청 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4개월간 정상근무 하고 해임 처분을 받아 퇴직금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체포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 중순 기상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A씨는 직위해제 직전까지 4개월간 기상청에서 정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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