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1심 선고는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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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1심 선고는 11월 15일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의견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의 변호인 측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재판부 설득에도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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