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에서 첫 구속 사례다.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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