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역부족 우려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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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역부족 우려는 여전

여가위는 해당 범죄에 대해 협박 행위 징역 3년 이상, 강요죄 징역 5년 이상으로 현행법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은 별도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역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도 마련하고, 센터가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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