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의봄 4법' 발의..."국회 동의해야 계엄 선포·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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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의봄 4법' 발의..."국회 동의해야 계엄 선포·유지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부의 계엄령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하며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

이들은 "현행법에서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세계의 많은 국가는 계엄 조치에 국회 사전 동의, 사후 인준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갖추고 있다.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72시간 내 국회 사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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