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 동의해야 계엄 선포·유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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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동의해야 계엄 선포·유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등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20일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세계의 많은 국가는 계엄 조치에 국회 사전 동의, 사후 인준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갖추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도 72시간 이내에 국회 사후 동의(인준)를 얻게 해 계엄을 유지하는 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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