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직무 범위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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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직무 범위 명확해졌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직무 범위가 명확해졌다며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간협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있었다”며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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