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71억 원 부과…납부 기간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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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71억 원 부과…납부 기간 9월 30일까지

금산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6500여 건 총 7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부과분은 주택분 세액 중 20만 원 초과 2분기 재산세 1000여 건 2억1600만 원, 재산세 토지분 4만5500여 건 약 69억2000만 원이다.

주요 감소 원인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농경지에 대한 재산세 토지분 감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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