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6500여 건 총 7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부과분은 주택분 세액 중 20만 원 초과 2분기 재산세 1000여 건 2억1600만 원, 재산세 토지분 4만5500여 건 약 69억2000만 원이다.
주요 감소 원인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농경지에 대한 재산세 토지분 감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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