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이 의심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에 복지부는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 관리 개선 방안을 검토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 중이다.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중인 자, 치매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자 등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수집해 결격사유로 의심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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