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겠다는 직원에게 설사약을 타먹인 대표가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검 형사4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한 중소기업 대표 A씨(30대)를 불구속기소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가 출장 이후 사직 의사를 밝히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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