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한 고교생 2심도 징역 최대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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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한 고교생 2심도 징역 최대 15년 구형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 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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