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지난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지난해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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