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입간판에 대한 현행 조례가 현실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입간판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양평군은 경기도에 입간판의 재료의 범위 확대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상 입간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아크릴, 목재’ 단 두 가지에서 ‘목재, 아크릴, 플라스틱, 비철금속 등’으로 확대되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입간판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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