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 0.032%인데 음주운전 유죄→무죄 뒤집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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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농도 0.032%인데 음주운전 유죄→무죄 뒤집힌 이유는

음주단속 기준을 살짝 초과한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하면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 당시보다 낮을 수 있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다.

'호흡식 음주 측정의 경우 측정기 상태, 측정 방법, 협조 정도 등에 의하여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처벌기준을 불과 0.002% 초과한 사정을 고려하면 측정 당시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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